농관원, 온라인 반려동물 사료 10개 제품 '위반사항 적발'
(세이프타임즈 = 김미영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반려동물 양육가구와 온라인 사료구매 증가 등을 고려해 지난 5~7월까지 제품에 대해 유해물질 기준과 표시사항 준수 여부를 점검해 8개 업체 10개 제품에 대해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22곳의 온라인 마켓(열린장터 7개와 전문 쇼핑몰 15곳)에서 81개 사료제품을 수거해, 사료관리법상의 유해물질 기준과 표시사항 준수여부를 점검한 결과 8개 업체(10개 제품)에서 사료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1개 제품이 중금속 허용기준을 초과했으며, 3개 제품이 '무보존제' 표시를 위반해 보존제(소르빈산)가 검출됐고, 6개 제품은 사료의 명칭과 형태, 원료의 명칭, 제조연월일 등 포장지 의무표시사항의 일부 항목을 누락하거나 잘못 표시했다.
농관원은 적발된 8개 업체(10개 제품)를 지자체에 통보했으며, 지자체는 사료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 등 관련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유해물질 기준 위반은 영업정지 1∼6개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표시기준 위반은 영업정지 1∼6개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주명 농관원 원장은 "반려동물 양육가구와 사료 구매 증가 등을 고려해,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사료 제품의 품질과 안전에 대한 관리를 지속해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사료를 제조·수입 및 유통·판매하는 업체에서도 안전기준 위반과 허위·과장표시로 적발·처벌되는 일이 없도록 사료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