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을까… 민주당 공매도 개선방안 제안
금융위가 오는 3월 공매도 재개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700만 '동학개미'의 반발이 거세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공매도 금지조치를 연장하고 '공매도 가능종목 지정제도'를 도입하자고 19일 제안했다.
송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공매도 금지, 대안없이 해제하면 안됩니다'라는 글에서 "재개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단선적 논쟁을 넘어 공매도 혁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증시 조정국면이 오면서 외인자본의 이탈충격이 왔을 때 공매도 공격까지 가세하면 어떤 사태가 벌어질 것인가가 문제"라며 "외국인 비중이 37%에 달하는 상황에서 공매도까지 허용하면 우리 자본시장은 돌이킬 수 없는 재앙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매도 제도는 글로벌 스탠더드 등과 같은 현실적 제약이 있기 때문에 쉽게 폐기하기 힘든 것도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라면서도 "외인과 기관에만 유리하고 개인투자자에게는 한없이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것이 명백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공매도금지 조치를 연장해 시간을 가지면서 공매도 혁신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공매도 가능종목 지정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KRX300 지수에 편입된 종목에 한해 공매도를 허용하는 방법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KRX300이란 코스피와 코스닥을 통합해 각 부문별 우량기업 300종목을 말한다.
그는 "KRX300지수에 편입된 종목은 13%에 불과하지만 시가총액은 주식시장의 80%를 차지할 정도로 대표성이 높다"고 말했다.
공매도 가능종목 기준을 '시가총액 1조원 이상'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경우 공매도 가능종목은 200여개로 좁혀진다.
송 의원은 "대한민국은 이제 무조건 다른 나라를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다"라며 "자본시장에 있어서도 독립적인 관점에서 체질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혁신안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