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했더니 위반차량 67% 감소

2020-12-14     이찬우 기자
▲ 운행제한 단속 과태료 부과 절차 ⓒ 서울시

서울시는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수능일과 주말을 제외한 4일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 위반차량을 단속 결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하루 평균 1553대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비상저감조치때와 비교해 67% 감소된 수치다. 이 기간 중 지난해보다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 운행은 22% 증가했다.

서울시는 올해 주요지점 100곳에 단속 CCTV를 확대 설치하고 자동차 번호판 자동인식시스템을 통해 단속해 왔다. 단속시에는 15분 이내 차주가 등록한 휴대전화로 문자나 7일 이내 우편으로 위반사실을 통지했다. 

서울시는 초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5등급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폐차 후 신차 구매 추가지원 등 다양한 저공해사업 지원을 해왔다.

이사형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아직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주는 다양한 시 지원책을 이용해 저공해 조치를 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