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정운천 의원 "해양환경공단 안전불감증 심각"
잔존유 확인사업 불법개조선박 사용
해양환경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잔존유 확인사업에 불법개조선박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운천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해양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16일부터 시작된 퍼시픽프렌드호 잔존유 확인작업에서 임시검사를 받지 않은 불법개조선박이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해양환경공단의 퍼시픽프렌드호 잔존유 확인작업을 살펴본 결과 매단계마다 안전불감증이 심각했다.
잔존유 확인작업에 입찰할 때 명시된 선박이 아닌 일반화물운용선으로 사용되던 원양구역을 항해하는 무인부선이 변경돼 사용됐다.
해당 선박은 잔존유 확인작업을 하기 위해 육상크레인, 잠수사이송장치 2기, 챔버와 장비컨테이너, 전기·가스 설비, 작업실, 휴게실, 화장실 등 16개 동의 컨테이너를 불법으로 설치한 후 아무런 검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선박안전법에 따라 원양구역을 항해하는 선박이 시설물 설치 등 개조를 할 때 검사기관에 새로운 장비설비를 탑재한 배치도를 제출해야 한다. 도면승인 과정을 일차적으로 거치고 선박변경허가 대상인지 판별한 후 변경허가 대상이 아니라면 임시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해당 업체는 이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입찰후 작업선이 불법개조됐지만 선박검사, 복원성 검사, 고박지침승인 등의 절차없이 해당 선박을 승인한 해양환경공단의 문제가 가장 크다.
해양경찰은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선박에 2번이나 출동했지만 의원실 지적이 있기 전까지 선박의 법령 위반을 적발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해경과 공단의 유착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해양환경공단은 업체가 입찰 서류로 제출한 재직경력자료와 건강보험등록 여부 등 재직경력 기재사항이 모두 허위였지만 아무런 확인 작업없이 높은 점수를 부여했다.
공단이 입찰 서류에 선박원부를 제출할 것을 명시했지만 업체는 선박원부가 아닌 선박국적증서를 제출했어도 아무런 감점을 받지 않았다.
정운천 의원이 계속해서 문제를 지적하자 공단은 지난달 29일 뒤늦게 문제점들을 인정했지만 지난 8월 14일에 벌어진 태안 앞바다 잔존유 유출사고와 지난달 15일에 발생한 인명사고가 벌어지고 난 후였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문제점을 인지한 공단은 지난달 29일 진행한 잔존유 회수작업 입찰에서 의원실의 지적사항들을 반영해 입찰공고를 조달청 나라장터에 올렸다.
공단은 잔존유 회수작업 업체를 D사로 선정했다. 해당업체는 지난달 11일 울산 석유공사 '부이'에서 일어난 기름유출사고 안전점검 부실로 인해 해경수사를 받고 있는 업체와 대표, 주소, 감사, 영업 지역이 같은 업체로 드러났다.
공단이 선정한 해당 업체에 대한 해경의 수사로 인해 잔존유가 유출될 가능성이 높아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퍼시픽프렌드호 잔존유 회수작업이 지체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운천 의원은 "2014년 세월호 사고의 아픔이 가시지도 않은 상황임에도 아직까지 우리의 바다는 안전불감증에 빠져있다"며 "해경청과 공단은 철저한 감시와 단속을 통해 우리 바다에 남아 있는 잔존유를 안전하게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해경은 철저한 수사와 단속을 통해 공단의 입찰에 대한 의혹을 말끔하게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