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박홍근 의원 "영세 자영업자 근로장려금 신청조차 못한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 2015년부터 자영업자까지 확대했지만 수급자는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중랑을)에 따르면 근로장려금이 대폭 확대됐지만 자영업자들의 수급은 크게 늘어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 근로여건과 자영업 어려움이 지속되자 정부는 2018년 근로장려금의 재산과 소득 요건을 완화, 재산기준은 1억4000만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이다.
소득요건은 단독가구는 2000만원 미만이고 홑벌이가구는 3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3600만원 미만으로 수급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2015년 1조원대였던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지급규모는 5조원대로 늘어났고 자영업자는 2018년 기준 141만5000가구가 근로장려금을 받아 전체 수급가구의 36%을 차지하고 있다.
박홍근 의원실의 분석에 따르면 2018년 자영업자의 근로장려금 수령 가구 141만5000가구 가운데 64.9%가 보험설계사나 방문판매원, 인적용역자 등 단시간 근로빈곤층에 해당했다.
사업장을 가진 자영업자는 37만8000가구로 26.7%를 차지했다.
2017년 63만 가구에서 2018년 141만5000가구로 2.2배 이상 증가했지만 이 가운데 사업장을 가진 자영업자보다 일용직이나 임시직 노동자, 프리랜서 등 단시간 근로빈곤층이 신규 수급자로 많이 들어오게 됐다.
보험설계사나 방문판매원 등이 91만9000가구로 늘어났다. 사업장을 가진 자영업자 21만9000가구에서 37만8000가구로 늘어나 일용직에 비해 소폭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박홍근 의원은 "자영업자들은 소득 요건을 산정할 때 업종별 조정률을 쓰는데 현실에 맞지 않아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조차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 자영업자들은 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사업소득이 기준이 된다.
업종별 조정률은 업종별 규모나 부가가치율, 소득률 등을 감안해 규정하고 있다. 음식업은 조정률은 45%, 숙박업은 60%를 적용한다.
박홍근 의원은 "매출 4800만원에서 6000만원 사이의 음식·숙박업자만 4만9361가구"라며 "신고소득이 2000만원이 안돼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는 자영업자들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음식업, 숙박업, 서비스업은 코로나19로 타격이 큰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업종별 조정률로 인해 내년도 근로장려금 대상이 되지 못할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다"며 "신고 내역을 바탕으로 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