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규제 샌드박스' 실험을 넘어 규제를 바꾼다
2020-08-21 이찬우 기자
금융위원회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정비가 필요한 27건의 금융규제를 개선하겠다고 20일 밝혔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란 혁신적인 새로운 금융서비스에 규제 특례를 부여해 실험·검증을 하는 제도다.
금융위에 따르면 110건의 혁신금융서비스와 관련해 특례가 부여된 금융규제는 모두 62개다. 그 중 8개 규제는 정비 완료, 5개 규제는 정비 진행 중, 14개 규제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정비가 완료된 서비스는 여행·레저 관련 On-Off 간편보험 서비스, 통신·이커머스 등 비금융정보 기반 신용평가 등이 있다.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환전서비스, 무인환전기기를 통한 소액해외송금 허용 등의 서비스들은 규제를 개선하고 있다.
금융회사의 빅데이터·플랫폼 등 신산업 진출기회 확대, 국내·해외주식에 대한 소수단위 매매 허용 등의 서비스는 방안을 검토하고 마련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하반기에는 디지털 경제 전환, 한국판 뉴딜을 위한 과제를 중점 발굴해 테스트에서 규제 개선으로 이어지는 디지털 규제혁신 환경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