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0인 이상 집회 30일까지 전면 금지"
2020-08-21 김주헌 기자
서울시가 21일 0시부터 30일 24시까지 서울 전역에서 개최되는 10인 이상의 모든 집회를 전면 금지 결정을 내렸다.
10인 이상 집회 금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조치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100인 이상의 집회는 금지됐지만, 3단계로 격상되면 10인 이상의 집회가 금지된다.
서울은 인구밀도가 높고 유동인구가 많아 n차 감염 확산 우려가 가장 높다.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인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하루 전국에서 300명 가까이 발생하고, 서울에서도 하루 100명 이상 발생하고 있다.
시는 집회금지 조치를 위반한 집회의 주최자와 참여자는 경찰서에 고발할 예정이다. 관련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위기국면으로 방역당국의 감염병 관리시스템이 무너지고 통제불능의 상황이 현실화 될 수 있다"며 "집회금지 조치에 시민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