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반려견 인식표 미부착 과태료 50만원"
2020-08-21 강보경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부터 동물등록제 실효성을 강화하고, 장묘시설의 화장로 개수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동물등록방식에서 인식표 방식 제외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의 동물등록 고지 의무 신설 △동물장묘시설의 화장로 개수 제한 폐지 등이다.
외출 할 때는 반드시 연락처 등을 표시한 인식표를 반려동물에 부착해야 한다. 불이행 할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판매업자가 등록대상 동물을 판매하는 경우 구매자에게 동물등록 방법, 등록기한뿐만 아니라 정보변경신고와 과태료 부과 등도 자세히 안내하도록 구체화했다.
동물 장묘업자는 등록대상동물을 처리했을 경우 소유자에게 동물의 죽음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동물 장묘시설의 화장로 개수를 3개로 제한하고 있지만 반려동물 증가에 맞춰 장묘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해 화장로 개수 제한을 폐지했디.
안유영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이 동물등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반려인들의 편의를 증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