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치통 환자 출동에 '코로나19' 이송 늦춰진다
2020-03-06 서경원 기자
구로소방서가 코로나19 응급환자를 이송하기 위해 비응급 환자는 구급차 이용을 자제해달라고 6일 밝혔다.
권오덕 서장은 "단순 치통이나 열 없는 감기, 단순 타박상과 만성질환 검진·입원 목적은 비응급에 해당한다"며 "술에 취한 사람을 이송해 달라는 요청도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119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르면 소방서는 위급하지 않은 경우 구급대를 출동시키지 않을 수 있다.
허위로 119에 신고하거나 구급차를 이용한 뒤 응급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지 않은 자에게는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권오덕 서장은 "코로나19 감염 의심환자와 응급환자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더 급한 환자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비응급 환자는 구급차량 이용을 줄여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