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는 동안 담배 30갑년 피웠다면 '폐암검진' 받으세요

2019-07-30     김희리 기자
▲ 복지부가 장기흡연자는 폐암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30일 밝혔다. ⓒ 김희리 기자

보건복지부가 54~74세까지 장기흡연자를 대상으로 저선량 흉부 컴퓨터단층촬영(CT)을 통한 폐암검진사업을 다음달 5일부터 한다고 30일 밝혔다.

폐암검진은 최근 개정된 암관리법 시행령과 암검진 실시기준에 따라 54~74세 남녀 가운데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보유한 자에 대해 2년 주기로 한다.

한 갑년은 하루 평균 담배소비량(갑)에 흡연기간(년)을 곱한 값이다. 예를 들어 매일 1갑씩 30년을 피면 30갑년이 된다.

올해는 홀수 연도 출생자가 검진 대상자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31일부터 올해 폐암검진 대상자에게 검진표 안내문을 발송한다.

해당자는 폐암 검진표와 신분증을 폐암검진기관 직원에게 보인 뒤 검진을 받을 수 있다.

29일 기준 폐암검진기관은 종합병원급 이상으로 모두 230곳이 지정됐다. 지정된 기관은 건강 iN(hi.nh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 대상자는 8월부터 검진이 시작되는 점을 고려해 내년 12월 말까지 지정된 기관에서 폐암검진을 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저선량 흉부 CT(Computed Tomography) 검사를 받은 뒤, 검사결과와 금연상담 등을 받는다.

폐암검진 대상자는 검진비 11만원의 10%인 1만원가량을 부담한다. 단 건강보험료 하위 50%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본인부담이 없다. 금연상담은 치료의약품과 함께 8~12주 동안 최대 6회 받을 수 있다. 

김기남 질병정책과장은 "폐암검진은 정기적 검진을 지원함으로써 폐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며 "폐암검진의 질을 높이고, 금연치료 지원사업과 연계해 장기 흡연자가 금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