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이동식크레인·고소작업대 조종 자격 신설
2019-01-31 전성호 기자
앞으로 이동식크레인과 고소작업대를 조종하려면 자격을 갖춰야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동식크레인과 고소작업대 조종자격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현행 규칙에 따르면 이동식크레인과 고소작업대 작업은 누구나 할 수 있었다.
개정 규칙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중기 운전기능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해당 장비의 신규자 교육과정을 마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작업할 수 있도록 자격기준을 강화했다.
이동식 크레인과 고소 작업대의 특성과 구조를 이해하는 사람이 조종하도록 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조종업무를 3개월 이상 한 유경험자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안전보건공단에서 조종전문교육을 2시간 이수하면 조종자격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현재는 새로운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등 관련정보를 고용노동부와 환경부에 중복 등록하고 있다. 하지만 제조·수입자의 부담완화와 행정업무 효율화를 위해 환경부에 등록한 경우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지 않도록 산안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또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석면 잔재물을 제거할 의무를 명확히 하고, 지게차 헤드가드의 높이 기준을 국제표준과 일치시키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도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