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발 못 붙인다" … '조사-수사' 연계 강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검찰·한국거래소는 25일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를 열고 지난 7월 발표한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의 "주가조작 패가망신" 기조에 따라 지난 7월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신설됐다. 지난 9월 1000억원 규모의 시세조종 범죄(1호 사건)에 이어 NH투자증권 임원의 미공개정보 이용(2호 사건)까지 포착한 성과를 거뒀다.
또 불공정거래 관련 감시체계·제재수준을 대폭 강화했다.
특히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체계가 지난달 28일부터 계좌기반에서 개인기반으로 전면 개편됐다. 이에 따라 동일인이 계좌를 쪼개 불공정거래를 펼치는 위법행위를 더욱 신속하게 적발할 수 있게 됐다.
과징금 부과기준도 대폭 강화했다. 금융위는 지난달 22일 부당이득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는 3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기존 0.5~2배에서 1~2배로, 시장질서 교란행위는 0.5~1.5배에서 1~1.5배 등이다.
금융사 임직원의 직무 관련 불공정거래 등에 대해서도 가중 처벌 조항을 추가했다.
이를 통해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시장에 확립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조심협 참여기관들은 이같은 성과에도 합동대응단의 조사인력·역량과 인프라가 지속 보강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합동대응단의 조사와 수사기관의 수사가 유기적으로 연계되기 위해서는 압수수색·지급정지 실효성 강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조심협 기관들은 "주가조작 세력이 자본시장에 발 붙이지 못하도록 긴밀한 공조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