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자사주 소각 의무' 3차 상법 개정 "연내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자본시장에서 퇴출시키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더 건강한 자본시장을 위해 세번째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 코스피5000 특별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3차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기업이 자사주 취득 때 1년 이내 의무적으로 소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반하면 이사에게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임직원 보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계획에 따라 보유나 처분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해당 계획은 매년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자사주를 자산이 아닌 자본으로 규정해 교환·상환 대상이 되거나 질권 목적 등을 가지지 못하도록 했다. 자사주가 회계상으로는 자본, 세무상으로는 자산으로 취급돼 일부 경영진들이 자사주를 자산처럼 여기는 행태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회사 합병·분할 때 자사주에 분할신주를 배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재계에서는 국내 기업들이 구조조정이나 사업 재편 등 경영전략에 자사주를 활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부작용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오 의원은 "남용된 게 있어서 남용하지 말라고 제도 개선을 하는 것"이라며 "자사주 자체는 경영권 방어용이 아닌 전체 주주들의 자산으로 취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