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자원 화재 원인 '노동자 과실' 결론
2025-11-26 김은서 기자
정부 전산망 마비를 일으킨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가 노동자 과실로 결론났다.
대전경찰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를 토대로 이같은 내용의 수사결과를 25일 밝혔다.
경찰은 "UPS 전원 차단 후 연결된 각각의 배터리 랙(1번∼8번) 상단 컨트롤 박스(BPU)의 전원을 모두 차단 후 작업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1번 랙 전원만 차단한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했다"며 "이 과정에서 BPU에 부착된 전선을 분리해 절연작업을 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진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화재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과 국과수 재연실험 결과를 비교 대조한 결과 리튬이온 배터리 열폭주에 의한 화재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국정자원 화재와 관련해 이재용 원장을 비롯해 공사업체 관계자 19명을 업무상 실화 혐의로 입건했다.
업체 관계자 가운데는 재하도급을 받아 실제 공사를 진행한 것과 관련, 업무상 실화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입건한 피의자들은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