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란봉투법 시행령 입법예고 … 노동계 강력 반발
2025-11-24 김수연 기자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안에서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하자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원청과 하청노조 간 실질적 교섭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통합 결정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하청노조가 원청과 원활히 교섭하고, 현장의 혼란과 교섭권 분쟁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교섭창구 단일화를 우선 추진하되, 직무·이해관계·노조 특성 등에 따라 △개별 하청별 △유사 특성 하청별 △전체 하청노조로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방식 등을 적용하는 데 있다.
반면 노동계는 이 개정안이 하청노동자의 교섭권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안은 원청이 교섭을 회피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어 20년 투쟁 끝에 확보한 하청노동자 교섭권을 무력화한다"고 주장하며 시행령 폐기를 촉구했다.
앞서 비정규직 노조가 모인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도 이날 같은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의 전면 폐기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