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 확대 … 3중 보호

지급보증기관·발주자·전자대금지급시스템 3중 보호장치 구축·강화

2025-11-24     김수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종합 대책'을 21일 발표했다. ⓒ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 하도급업체가 '제때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는 여건 조성을 위해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종합 대책'을 21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도급 대금 지급 의무가 있는 원사업자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지급보증기관·발주자·전자대금지급시스템의 3중 보호장치를 통해 하도급 대금이 차질 없이 지급되도록 하기 위한 과제들을 포함한다.

먼저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제도를 대폭 보완한다. 지급보증제도는 원사업자(원청)가 부도·파산 등으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제3기관이 대신 대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우선 지급보증 면제사유를 대폭 축소한다. 현행 '하도급법'은 지급보증 의무의 예외를 폭넓게 인정하여 수급사업자 대금 보호에 공백이 있었다.

공정위는 소액 공사(1000만원 이하)를 제외한 모든 건설 하도급거래에 대해 지급보증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또한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지급보증서 교부 의무를 '하도급법'에 명시할 계획이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보증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하면, 수급사업자가 지급보증 사실을 몰라서 보증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다.

공정위는 지급보증제도가 시장에 확실히 뿌리내리도록 올해부터 원사업자들이 지급보증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상시 감시체계도 구축·운용한다. 

하도급 업체의 원도급 거래 관련 정보요청권도 신설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원사업자가 원도급 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위험을 수급사업자가 미리 알기 어렵다. 수급사업자는 원도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원도급대금 지급시기·금액, 자금집행순서, 제3채권자의 압류 현황 등에 대해 알 수 없다.

만약 수급사업자가 이와 같은 정보를 미리 알 수 있다면, 원도급 대금 미지급이 하도급대금 미지급으로 이어질 경우 신속히 발주자에게 직접지급을 청구하여 하도급대금을 안전하게 지급받을 수 있다. 

공공 하도급거래(건설·제조·용역 등)와 민간 건설하도급거래에 대해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도 의무화된다.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은 발주자가 원·수급사업자 등 거래참여자 각각의 몫을 구분하여 지급하는 전자시스템이다. 각각의 몫을 구분하여 지급하고 다른 참여자의 몫은 인출이 제한되기 때문에 원사업자 등 중간단계 사업자의 자금유용 없이 발주자에서 수급사업자까지 대금이 안전하게 지급되는 데 효과적이다.

현재 공정위는 인센티브(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가점) 부여를 통해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운영하는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기관들과의 협의를 통해 공공 하도급거래와 민간 건설하도급거래에서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