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제강공장 중대재해, 노조 "불법파견이 낳은 참사"

포스코 포항제철소 중대재해 발생 노조 "안전조치 미비·가동 정보 미고지" 지적

2025-11-24     김수연 기자
▲ 민주노총 경북본부 포항지부와 전국금속노동조합 포항지부가 24일 오전 포스코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를 규탄하고 있다. ⓒ 금속노조 포항지부

지난 20일 포스코 포항제철소 STS4제강공장 중대재해와 관련,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24일 "불법파견과 외주화가 만든 참사"라며 포스코에 책임자 처벌과 직접 고용을 촉구했다.

사건의 명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피트 하부 또는 노후 배관을 통한 가스 유입 가능성이 제기된다. 노조는 △가스 측정 장비 미지급 △환기 조치 없음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최소 안전 조치가 미흡했음을 지적했다.

노동자들이 작업 현장에 투입될 때 유해가스 측정을 하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됐다.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험한 작업에 투입되는 것이다. 

또 사고 당시 노동자들은 설비가 셧다운 상태라고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1전로가 가동된 정황이 제기되고 있고 포스코의 가동 정보 안내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노동자들은 "가동 사실을 알았다면 절대 작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증언했다.

특히 노조는 포스코가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서 파견을 금지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수십년간 위반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조는 이번 사고를 "불법파견이라는 포스코의 구조적 불법이 만들어낸 예고된 참사"라고 규정했다.

실제로 금속노조 포항지부 조사 결과 최근 중대재해 사망자(2016년 12명, 2018년 7명, 2022년 5명, 2025년 5명) 전원이 하청노동자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노조는 △STS4제강 질식사고의 모든 정보 공개 △민주노총·금속노조 추천 전문가가 참여하는 독립 조사단 구성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책임자 철저 조사·처벌 △불법파견 즉시 중단과 포스코 내 모든 노동자 직접고용 전환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포스코는 21일 잇단 안전사고의 책임을 물어 이동렬 포항제철소장을 전격 보직 해임했다. 또 후임 선임 없이 이희근 사장이 직접 제철소장을 겸임하며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지휘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