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김장 재료 '원산지 표시' 집중 점검

2025-11-24     김미영 기자
▲ 해양수산부 관계자들이 수산물을 점검하고 있다. ⓒ 해수부

해양수산부는 김장철을 맞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주요 점검 품목은 김장용 재료로 많이 사용하는 천일염, 새우·굴·멸치 등 젓갈류와 동절기에 수입량이 많아 원산지 둔갑 가능성이 높은 냉동명태, 냉동고등어, 냉동오징어, 냉동아귀, 냉동주꾸미 등이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관, 수산물명예감시원과 지자체 조사 공무원들이 젓갈시장, 소금유통·판매업체 등 수산물 취급업체와 통신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다음달 5일까지 점검에 나선다.

원산지 거짓표시 적발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승준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민·관이 협력해 식당부터 온라인 판매처까지 원산지 표시와 수입유통이력을 철저히 살피겠다"며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 1899-2112, 카카오톡 수산물원산지표시 채널을 통해 적극적으로 제보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