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대상 고리대금' 명륜당 대표 검찰송치

2025-11-23     김은서 기자
▲ 가맹점주 대상 고리대금업 의혹을 받고 있는 명륜당 대표가 검찰에 송치됐다. ⓒ 명륜진사갈비 

가맹점주 대상 고리대금업 논란이 있는 명륜진사갈비의 가맹본부 명륜당 대표가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이종근 명륜당 대표를 대부업법 위반으로 관할 검찰청에 14일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자체가 가맹본부 대표를 검찰에 송치한 첫 사례다.

명륜당은 은행에서 연 3% 후반∼4% 초반 저금리로 운영·시설자금 명목으로 790억원을 대여받았다.

이후 가맹본부와 특수관계에 있는 A사(가맹본부 자회사인 육류 도소매업체)에 연 4.6%로 791억5000만원 자금을 대여하고 A사가 다시 가맹본부와 특수관계에 있는 12개 대부업체에 연 4.6%로 801억1000만원을 추가 대여했다.

대부업체는 점주들에게 2021년 11월부터 2023년 12월 말까지 연 12∼15% 고금리로 831억3600만원을 대부하며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

이를 통해 가맹본부가 편법으로 수취한 금액은 대출상환금 99억원, 이자 56억원 등 155억원에 달했다.

수사결과 12개 대부업체 대표는 △가맹본부 전·현직 직원 △협력사 직원 △대표의 아내 등이었다.

대부업체 출자자는 일부 업체를 제외하고는 가맹본부 대표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었다.

가맹본부가 대부업을 등록하지 않고 자회사를 이용해 자금대여 관련 이익을 취득하는 등 미등록 불법 대부 영업이 적발되면 10년 이하 징역이나 5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현중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불법 대부 수법이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만큼 고강도 수사로 민생 경제범죄에 엄중히 대처하고 금융 취약계층 대상 불법 대부 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명륜당은 "대부업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지자체에 정식 등록해 운영했고 법정 최고 이자율을 준수하며 불법 추심 금지 등 법령을 준수했다"며 "이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이 아닌 예비 창업자들의 자금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창업 지원 장치"라고 해명했다.

이어 "관련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