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K-주류' 아세안 수출길 넓혔다
2025-11-20 김미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말레이시아 정부가 탁주와 소주의 알코올 도수 기준을 한국 수출 제품에 맞춰 개정하고 내년 4월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탁주의 알코올 도수 기준은 기존 12~20%에서 3% 이상으로, 소주는 16%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된다.
이번 개정은 식약처가 요청한 규제 완화 내용이 전면 반영된 것으로 말레이시아 보건부가 지난 1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서 발표했다.
소주 명칭에도 기존 'Shochu'에 한국 고유 명칭인 'Soju'가 추가돼 K-주류의 글로벌 위상이 한층 강화됐다.
말레이시아 소주 시장은 지난해 기준 170억원 규모로 2030년까지 연평균 4%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산 소주는 시장의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번 기준 완화는 아세안 국가로의 수출 확대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결정은 규제외교의 성공적 사례"라며 "한국 주류업계가 개정된 규정에 맞춰 수출 준비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