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디스플레이 BOE 'OLED 분쟁' 최종 종결

2025-11-19     최문종 기자
▲ 삼성디스플레이 'IMID 2025' 전시 부스. ⓒ 삼성디스플레이

삼성디스플레이는 중국 BOE와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 분쟁에서 최종 승리했다고 19일 밝혔다.

삼성디스플레이는 3년에 가까운 특허·영업비밀 침해 관련 소송이 합의로 종결됐다고 설명했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와 BOE는 미국과 중국 등에서 진행돼 온 여러 건의 특허침해·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해 최근 합의에 도달했으며, 이에 따라 두 회사는 제기했던 소송을 모두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당초 17일(현지시간) 발표 예정이던 영업비밀 침해 사건의 최종 결정 대신, 18일 공고를 통해 관련 절차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는 두 회사가 별도로 진행해 온 협상이 타결돼 최종 판결 없이 소송이 종료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합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BOE가 삼성디스플레이에 특허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디스플레이는 2022년 12월 ITC에 BOE와 미국 내 부품 유통업체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고, 2023년 10월에는 BOE를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했다.

특히 지난 7월 영업비밀 침해 소송 예비판결에서 BOE의 OLED 패널이 14년 8개월 동안 미국으로 수입될 수 없다는 '제한적 수입금지 명령'(LEO)을 받으며 소송 승기를 잡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합의는 두 회사간 장기 분쟁이 사실상 종결된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