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사고' 킥보드 대여업체 처벌 '솜방망이'

2025-11-19     김은서 기자
▲ 딸을 지키려다가 킥보드 사고로 엄마가 중태에 빠진 것과 관련해 대여업체가 무면허 방조죄로 처벌받아도 솜방망이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 세이프타임즈

엄마가 딸을 지키려다 중태에 빠진 인천 전동 킥보드 사고와 관련해 대여업체가 무면허 방조죄로 처벌받아도 솜방망이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무면허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몰다 사고를 일으킨 A양 등 중학생 2명에게 킥보드를 대여한 업체 관계자를 조만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아직 조사가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경찰은 업체 측이 면허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킥보드를 대여했다고 보고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상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하는데 이때 종범에게 내려지는 형은 실제 범죄를 저지른 자보다 높을 수 없다.

무면허 운전자에 비해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업체 관계자에게는 더 낮은 형이 적용되는 것이다.

면허 없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면 도로교통법 제156조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 수감하는 형벌이고 과료 범위는 2000원 이상 5만원 미만이다.

킥보드 대여 업체 측의 혐의가 인정되고 법원에서 유죄 판단을 받더라도 이보다 처벌 수위가 낮을 수밖에 없다.

최근 전동 킥보드 대여 사업자가 이용자의 면허를 확인하지 않고 킥보드를 대여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아직 통과되지 않은 상태다.

경찰은 킥보드를 몬 중학생 2명과 킥보드 대여 업체 관계자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이들을 검찰에 송치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A양 등 중학생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킥보드 대여 업체에 이 같은 혐의를 적용한 사례가 없다"며 "추후 업체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 뒤에 방조 혐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