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건설산업, 계약서 없이 하청에 공사 강행
공정위, 추가공사 계약서 미교부 '관행적 갑질'
2025-11-19 김수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게 추가 공사 계약서 등을 발급하지 않은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동아건설산업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는 동아건설산업이 하도급법 제3조에 규정된 '공사 착수 전 서면 교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동아건설산업은 2022년~2023년 이천 진암지구 통신설비공사 계약 체결 후, 설계 내역에 포함되지 않았던 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추가 공사 대금 등을 명확히 정한 변경 계약서를 공사 착수 전에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회사는 2021년 12월 본 계약 체결 전 일부 공정을 선투입 공사 형태로 사전 수행하도록 지시하면서 주요 계약 내용을 담은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당시 회사는 인수인계서만 작성한 채 작업을 진행하도록 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공사 착수 이전에 대금과 계약 내용을 담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주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추가·변경 공사 때도 서면 교부토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건설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추가 공사의 서면 미교부, 선투입 후 계약 방식이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향후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하여 시장에 경각심을 높이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