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유천지구 투기 4년 만에 '대법원' 확정
2025-11-18 최문종 기자
강원 강릉시 유천지구에서 발생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건에 대한 형사처벌이 4년 만에 마무리됐다.
법조계는 관련 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고 18일 밝혔다.
대법원은 업무방해·부패방지권익위법·부정처사후수뢰 등 혐의로 기소된 LH 직원들에게 벌금형과 징역형을 내린 원심팔견을 최근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LH 부장이었던 박모(61)씨는 유천지구 내부 비공개 개발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취득해 6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LH 과장 이모(60)씨는 전매 승인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고 현금 700만원을 챙겼다.
또 일명 '강사장'으로 불린 강모(61)씨를 포함해 LH 직원 7명과 축협 임원 1명 등 8명도 범행에 가담했다.
1·2심 재판부는 7개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반성 없는 태도와 범행의 중대성을 지적하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이 내려졌으며, 업무방해와 부패방지권익위법 혐의가 적용된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5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피고인들이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원심의 사실인정과 법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