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수입식품관리 규제 완화·표시기준 정비한다

2025-11-18     김미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입식품관리 규제 완화하고 표시기준을 정비한다. ⓒ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입식품 영업자의 시설 기준을 완화하고 경미한 표시 위반에 대한 행정 절차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17일 입법 예고한 시행 규칙에 대한 의견 제출 기한은 다음달 29일까지다.

식약처는 개정안에서 창업보육센터 등 교육·연구시설을 수입식품 영업을 위한 사무소로 인정해 시설 요건 부담을 덜도록 했다.

공유사무실처럼 여러 법인이 사용하는 공간에서 영업등록 또는 변경 신청이 이뤄질 경우에는 시설 기준 적합 여부 확인을 위해 시설사용계약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경미한 표시기준 위반에 대한 조건부 수입검사 요건도 확대된다.

식약처는 표시 오류가 안전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행정적 보완을 거쳐 수입을 허용하는 절차를 정비할 계획이다.

수입식품 영업자의 반복적인 경미 위반으로 인한 불필요한 통관 지연을 줄이는 취지다.

해외 직접구매와 관련된 소비자 보호 조항도 신설됐다.

인터넷 구매대행업자는 해외식품을 광고할 때 식약처 홈페이지에 게시된 관련 안전정보를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 문구를 포함해야 한다.

식약처는 "직구 시장 확대에 따라 소비자가 안전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영업자의 시설 요건을 합리화하고 행정 절차를 정비해 수입식품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은 온라인 국민참여입법센터 또는 공고문에 안내된 서면 제출 방식으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