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삼성바이오, 정신건강센터 상담기록 감시 파문 '일파만파'
삼성 "보호 목적" 해명에도 개보법·노조법 위반 의혹 확산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인사팀이 사내 정신건강센터로부터 근로자 상담 관련 기록을 건네받아 인사팀 공용 폴더 내 '징계 폴더'에 저장·관리해 온 사실이 노조를 통해 드러났다.
개인정보보호법과 노동조합법 위반(부당노동행위) 의혹으로 번지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 사업지원 TF(현 사업지원실)의 광범위한 계열사 인사 통제 정황까지 드러나 파문이 커지고 있다.
13일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삼성바이오 인사팀 공용 폴더에서 상담소장 소견 등 초민감한 상담 내용이 '징계 폴더'에 저장된 것이 확인됐다.
노조에는 "상담센터를 나오자마자 10분도 안 되는 시점에 임원 전화가 왔다", "상담 때 했던 얘기를 팀장이 했다"는 등의 제보가 지속해서 들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이같은 사례들을 들어 "상담사의 윤리강령을 위반한 초민감자료 유출"이라며 센터와 피플팀(인사팀)의 유착 관계를 의심하고 있다.
또 삼성디스플레이 등 그룹 다른 계열사에서도 상담 결과가 부서장에게 당일 통보된 사례가 추가로 폭로되며 그룹 전반의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심리상담실 상담내역은 윤리강령에 의거해 엄격히 비밀이 보장된다"고 반박하고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징계 폴더에 있었던 것은 사내 징계를 검토하는 가운데 자살 징후와 타해 가능성을 호소한 특이 인력에 대한 보호와 조치 방안이었다"며 "상담 내역은 일체 인사팀에 공유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유출 문건에는 삼성전자 사업지원TF가 삼성바이오의 인사 평가, 저성과자 관리를 비롯해 노조 관리에 직접 개입한 정황도 포함됐다.
노조 관계자는 "TF가 리텐션 보너스(500만원 수준) 지급 인력과 통상임금 소송 참여 여부까지 명단으로 관리했다"며 "소송 참여자에 대해 배제하는 내용까지 확인해 부당노동행위가 있었을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 명단은 직원 관리 파일에서 근로시간 관리와 함께 하위평가 유형과 연동돼 관리된 정황도 드러났다.
삼성전자 전사담당 홍보팀 관계자는 사업지원 TF의 활동에 대해 "계열사의 사업을 지원하는 조직으로 업무 관련 협의는 일상적 업무"라며 "단순히 대화를 나눴다는 것만으로 '업무 개입'으로 호도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통상임금 소송 참여 여부까지 관리한 정황을 그룹 컨트롤타워의 인사 통제 정황으로 보고 있다.
노조는 "삼성바이오 신인사제도 도입 목적이 인건비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라며 "내부적으로 1인당 인건비가 18.3% 절감될 것으로 예측됐다"고 폭로했다.
삼성전자는 노조가 공개한 수치 등 대외비 자료에 대해 "회사 정책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노조가 문제 제기하고 임원을 고소하면서 사측이 노조 사무실 인터넷을 차단하고 노트북 강제 회수를 시도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 조치에 대해 "노조의 PC를 강제로 회수하거나 보복을 하려던 것이 아니라 무단으로 저장, 프린트한 문서를 회수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또 노조는 삼성바이오 직원 정보 노출 사태 이후 삼성디스플레이에서 데스크탑 자료 보관 기간이 공지 없이 변경됐다는 제보도 있었다고 밝혔다.
노조는 "삼성전자에서도 녹스메일 저장 이슈 등도 동일하게 발생하고 있고, 전사적으로 인사팀 관리 미흡 자료들을 지우기 위한 작업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삼성전자 사업지원 TF가 통상임금 소송 참여 여부까지 관리한 정황과 전사적인 움직임을 고려하면 그룹 컨트롤타워의 인사 통제가 이뤄지고 있지 않는가"라는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한편 삼성바이오 상생노조는 업무방해·특수건조물 침입·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임원 A씨를 고소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