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 "온라인 광고 동의 옵트인으로 일원화해야"

정보통신망법 '옵트아웃' 허용 지적 … "다크패턴 규제, 절차 간소화 촉구"

2025-11-12     최문종 기자
▲ 옵트아웃(Opt-out) 방식의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 여부 확인. ⓒ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최근 온라인 다크패턴(Dark Pattern)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소비자단체가 광고 수신동의 절차의 법적 기준을 강화하라고 주장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소비자주권)는 12일 "이용자의 진정한 의사와 무관하게 광고 수신 동의가 유지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지난 2023년 7월 사업자가 소비자의 부주의나 착각을 유발해 불필요한 지출을 유발하는 행위를 '다크패턴'으로 정의하고, 온라인 다크패턴을 4개 범주·19개 세부 유형으로 구분한 '온라인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후 올해 2월 개정된 '전자상거래법' 시행에 맞춰 공정위는 10월부터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지침'을 시행하며 구체적인 해석기준을 제시했다.

하지만 소비자주권은 "법적 정비에도 불구하고 다크패턴이 여전히 다양한 형태로 활용돼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과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과 시행령에 따라 사업자가 2년마다 광고 수신동의를 재확인하는 과정에서 옵트아웃(Opt-out) 방식을 택하는 경우가 많아 이용자의 실질적인 결정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옵트아웃이란 이용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으면 동의가 자동 유지되는 방식으로 이용자가 직접 동의 의사를 표시해야 하는 옵트인(Opt-in)과 대비된다.

현행 시행령 '제62조의3'은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광고 수신동의 재확인을 받을 때 옵트인(Opt-in) 또는 옵트아웃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주권은 "대다수 사업자가 이용자의 방치를 기존 동의 유지로 간주하는 옵트아웃 방식을 택해, 이용자의 의사와 달리 광고 수신이 지속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소비자주권은 △광고 수신동의 재확인 절차의 옵트인 방식 일원화 △이용자의 의사 표시 절차 간소화라는 주요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복잡한 철회 절차로 인한 '이용자 피로감'을 줄이고 명확한 의사 표시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주권은 "방송통신위원회와 국회가 관련 법령과 제도를 조속히 정비해, 이용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광고 수신 여부를 명확히 통제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