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제도 운영 공정성·투명성 '강화'

2025-11-12     손채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 ⓒ 의원실

온누리상품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소상공인 중심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기준을 명확히 하고 매출 규모가 과도한 사업자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매출 증대를 위해 도입됐지만 최근 골목상권으로 확대되며 일부 병원·약국·대형 프랜차이즈 직영점까지 가맹점으로 남아 제도 공정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전통시장·소상공인 중심 지원이라는 본래 목적이 약화되고 실질적 수혜자는 병원·약국과 대형 유통업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오 의원의 전통시장법 개정안은 △매출액과 온누리상품권 환전금액 기준 초과 사업자 등록제한 규정 신설 △가맹점 등록취소 근거강화 규정 마련 △정보연계와 주기적 제도점검 규정 신설 등 세 가지 핵심 내용이 담겼다.

이로써 온누리상품권 등록·말소 절차의 공정성과 제도 운용의 투명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온누리상품권은 매년 발행이 확대돼 내년에는 5조5000억원이 발행된다. 

다만 가맹점의 상당수가 전통시장 상인보다 매출 규모가 큰 점포로 구성되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운영상 불균형을 바로잡고 소상공인 중심 구조로 재편하기 위함이다.

오세희 의원은 "개정안은 제도 남용을 방지하고, 현장 목소리가 반영되는 지속 가능한 구조로 개선하는 출발점"이라며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위한 본래 취지를 회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