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3기 신도시 모듈러주택 검증 강화해야"

김종배 경기도의원, 도시개발국 행정사무감사서 제도 개선 촉구

2025-11-11     김수연 기자
▲ 10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종배 의원이 도시개발국을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 ⓒ 의원실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관리 부실과 미청산 조합원 피해 문제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집중적으로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배 의원(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은 10일 열린 2025년 도시개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비사업 관리 △공사비 분쟁 조정제도 △미청산 조합 문제 △GH의 3기 신도시 모듈러주택 공급계획 등 주요 현안 전반에 대해 집중 질의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정비사업 통합관리시스템(온누리시스템)이 올해 6월부터 정상 운영되고 있는데 운영상 문제점은 없는지"를 질의하며 시스템 안정화와 현장 활용성 제고를 촉구했다.

이어 "경기도는 전국 최대 규모의 정비사업이 진행되는 만큼 공사비 분쟁이 빈번하지만 이에 대한 통계조차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전문가 38명 중 감정평가·법률·조정 분야 인원이 부족하다"며 분쟁 유형별 인력 재배치와 우수 전문가 확보를 위한 수당 현실화와 인센티브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또 "지역내 177개 정비사업 구역 중 22건이 수사의뢰됐지만 처리 결과가 보고서에 누락됐다"며 관리체계의 부실을 질타했다.

김 의원은 "특히 147개 조합 가운데 54개가 미청산 상태로 조합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청산절차가 복잡하고 장기간 소요되는 만큼 시장·군수의 선종결 인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시·군 협의를 통한 신속 처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은선 도시개발국장은 "시·군 및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청산 절차의 제도 개선과 기간 단축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GH의 '3기 신도시 모듈러주택 공급계획(2030년까지 1만호)'에 대해서도 "아직 사업성·품질·안전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국장은 "공장제 조립방식으로 공기 단축과 안전성 강화의 장점이 있지만 단가가 높고 기술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며 "구조안전·지진 검토를 거쳐 인가를 진행 중이며, 주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신속성이 확보돼야 조합원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며 "청산 절차 단축과 전문 인력 확충으로 정비사업의 신뢰성을 높이고 모듈러주택은 실증과 검증을 거쳐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