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인기 '찜·탕·찌개' 음식점 위생점검
2025-11-10 김미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찜·탕·찌개류 등 겨울철 다소비 식품을 배달·판매하는 음식점과 공유주방을 대상으로 위생관리를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찜·탕·찌개류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배달 음식점 중 최근 점검 이력이 없거나 식품위생법 등 위반 이력이 있는 업소와 여러 영업자가 한 개의 조리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유주방 등 1600여 곳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배달 음식점은 위반 빈도가 높았던 △식품·조리장의 위생적 취급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방충망, 폐기물 덮개 설치 등 시설기준 등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 전반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공유주방 운영업소는 △위생관리 책임자 선·해임 여부 △출입·시설사용기록 작성 △종업원 위생교육 이수 여부 등을 중점으로 점검한다.
배달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조리식품 100여 건을 무작위로 수거해 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등 식중독균 검사도 진행한다.
식약처는 시장 규모가 지속 성장하는 배달음식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다소비 배달음식을 선정해 분기별로 점검하고 있다. 내년에도 소비 경향, 식중독 발생 이력 등을 반영해 점검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점검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의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