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민통상 '중국산 목이버섯' 농약 45배 검출

2025-11-07     김미영 기자
▲ 성민통상(경기 안산)이 수입·판매한 중국산 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이 초과 검출돼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성민통상(경기 안산)이 수입·판매한 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카벤다짐)이 초과 검출돼 회수 조치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28일과 지나 3일 카벤다짐 잔류농약이 기준보다 초과 검출돼 회수·폐기한 수입 목이버섯과 동일한 수출업체 제품에 대해 추가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이다.

카벤다짐은 곰팡이로 인한 병해를 예방하기 위해 과일과 채소 등에 사용하는 살균제 계열 농약이다.

검사 결과 해당 제품에서는 카벤다짐 기준치(0.01㎎/㎏ 이하)의 45배(0.45㎎/㎏)에 달하는 잔류농약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산 '작은한잎 목이버섯' 제품의 소비기한은 포장일로 3년까지며 포장일자는 2025년 8월 7일이다.

성민통상은 중국산 '작은한잎 목이버섯' 제품을 8950㎏을 수입·판매했다. 해당 제품의 소비기한은 포장일로 3년까지며 포장일자는 2025년 8월 7일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