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습기살균제 늑장공표' 애경·SK케미칼 고발

2025-10-30     김은서 기자
▲ 공정위가 애경산업과 SK케이칼에게 가습기 살균제 독성물질 은폐에 따른 제재를 내렸지만 지연이행이 발견돼 검찰에 고발했다. ⓒ 세이프타임즈

가습기살균제 독성물질을 은폐한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지연이행해 검찰수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을 늦게 이행한 혐의로 애경산업·SK케미칼 법인과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2018년 두 회사는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의 주성분이자 독성물질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등의 위험성을 은폐한 혐의로 공정위에서 과징금 1억2200만원과 중앙일간지 시정명령 공표명령을 부과받았다.

이에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은 공정위 처분 직후 법원에 행정소송과 집행정지신청을 냈지만 대법원까지 간 끝에 제재가 확정됐다.

문제는 공표명령이었다. 애경산업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인 지난해 1월까지 해야 했는데 1년 2개월 후인 지난 3월에야 했다.

SK케미칼도 파기환송심 판결선고 이후 지난해 7월까지 해야 했는데 7개월을 넘겨 지난 3월 이행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법원판결로 확정된 시정조치의 이행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이행을 회피하거나 지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