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트램 복공판 공사서 111억 부정 입찰 '의혹'
장철민 의원 "자격 미달 업체 들러리" 지적
대전시가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사업의 복공판 공사 입찰 과정에서 특정 공법을 강행하고 자격 미달 업체를 들러리로 세워 사실상 단독 입찰을 성사시켰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이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로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입찰을 짰을 수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산자위)은 29일 대전시에 대한 지적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대전시는 지난 2월 7일 트램 건설사업과 관련해 절단공법과 가설복공공법 두 건의 특정공법 제안 공고를 냈다.
하지만 법상 특정공법 제안은 대체 불가능한 기술이어야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단순히 특허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는 적정성이 입증되지 않는다. 복공판 공사만 따로 분리 발주하는 사례 역시 이례적으로 장 의원은 처음부터 한 업체에 몰아주도록 짜인 입찰일 수도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장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복공공사 특정공법 제안에 사실상 한 업체만 입찰에 참가했다. 입찰에는 형식상 3개 업체가 참여했지만 1개 업체는 심사 당일 불참했고 나머지 한 곳은 해당 면허조차 없는 자격 미달 업체로 드러났다.
대전시는 공고문에서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를 가진 전문건설업체로 자격을 제한했음에도 이 업체를 배제하지 않고 심사를 강행했다. 심지어 일부 심사위원은 무면허 업체에 시공성 부문 만점을 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효 입찰이 성립하지 않으면 지자체는 재공고해야 한다. 그럼에도 대전시는 자격 미달 업체를 배제하지 않은 채 심사를 진행해 최종 계약을 강행한 것이다.
장 의원은 낙찰된 에스코이엠시의 특허 적절성과 공사 실적 미비 문제도 제기했다.
에스코이엠씨가 낙찰받은 특허가 대전시가 제시한 제안사유인 강재량 절감 등과 직접적 연관이 없고, 공고가 있기 불과 3개월 전에 특허를 취득해 해당 특허로 공공 공사를 진행한 적이 없다는 지적이다.
대전시는 실적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았고 참여 실적이 없는 회사를 낙찰사로 선정했다.
장철민 의원은 "명백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위반"이라며 "처음부터 한 업체에 몰아주도록 짜인 입찰일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이어 "입찰 과정 전체에 대한 즉각적인 감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