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자원 화재 불법 재하도급 정황 … 관련작업 경험도 전무

2025-10-23     김은서 기자
▲ 국정자원 화재와 관련해 리튬이온배터리 이전작업 과정에서 불법 재하도급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업체들은 배터리 이전작업 경험도 없었다. ⓒ 연합뉴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리튬이온배터리 이전작업 과정에서 불법 하도급이 있었으며 공사를 수주한 업체들 모두 배터리 이전설치 경험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국정자원 화재관련해 불법 하도급 혐의로 공사업체 5곳을 수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국정자원 배터리 이전을 맡은 전기관련업체 2곳은 작업을 하도급 업체로 넘겼는데 하도급 업체는 또 다른 곳에 작업을 이관했다.

전기공사업법상에 따르면 전기공사 수주업체가 하도급을 주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하지만 국정자원 배터리 이전사업은 하도급을 넘어 재하도급이 이뤄진 것이다.

특히 작업에 참여한 업체 모두 UPS용 리튬이온배터리 이전 공사 경험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작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은 리튬배터리 분리 작업에서 충전율을 30% 이하로 낮춰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에 대해 몰랐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확보한 로그에 따르면 최초로 발화한 리튬이온배터리 충전율은 90%였으며 보정율을 감안해도 80%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