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모아 집값 떨어지면 사라"던 국토부 차관 갭투자 '논란'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의 과거 아파트 매매 방식을 놓고 갭투자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5년 9월 수시재산 등록사항에 따르면 이 차관은 본인과 배우자, 장남과 모친 등의 명의로 56억7291만1000원을 신고했다.
재산 내역을 살펴보면 이 차관은 본인 명의의 경기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아파트 7억3900만원 상당을 매도했다. 동시에 배우자 명의로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아파트 33억5000만원과 분당구 정자동 근린생활시설 전세(임차)권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차관 부부의 주택 거래 방식이 논란의 핵심이다. 배우자가 주택을 매입하면서 전세를 끼고 갭투자에 나섰으며 이 차관 본인이 매도한 주택의 세입자로 남아 '주전세'를 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행태가 사실상 '갭투자'와 다름없다는 비판과 함께 이 차관의 내로남불식 재테크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차관 배우자가 백현동 아파트를 산 시점은 지난해 7월로 해당 아파트에는 전세보증금 14억8000만원이 채무로 신고돼 있다. 이 차관은 올해 6월 판고등동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실거주를 위해 백현동 아파트를 매입할 당시 매도자의 잔금 문제로 내년 말까지 전세 계약을 했고, 입주 시기를 맞추기 위해 이 차관이 팔았던 고등동 아파트에 대해 2027년 초로 전세 계약을 했다고 설명했다.
10·15 대책은 서울 전역과 성남 분당, 수정 등 경기도 내 12곳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15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차등화 등 대출 규제를 도입해 갭투자를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상경 차관은 대책 발표 후인 19일 유튜브 채널 부읽남 TV에 출연해 "만약 집값이 유지된다면 그간 오른 소득을 쌓은 후 집을 사면 된다"며 "기회는 결국 돌아오기에 규제에 과민 반응할 필요 없다"고 말했다.
본인은 전세를 끼고 고가 아파트를 매입했음에도 서민들에게는 '돈을 모아 집값이 떨어지면 사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 알려지면서 비판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