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식당·예식장 위약금 올려 '노쇼' 막는다
예약 기반 영업 업종 또는 일반음식점 단체예약에서 노쇼를 할 때 내야하는 위약금 기준이 크게 오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11월 11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불황 속에서 요식업계가 골머리를 앓는 노쇼 방지를 위해 기존 위약금을 올리도록 했다.
일반음식점은 노쇼 위약금이 이용 금액의 최대 10%지만 개정안은 20%로 두 배 높였다.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처럼 사전 예약에 따라 재료와 음식을 미리 준비하는 업체를 '예약기반음식점'으로 별도 구분하고 위약금을 최대 40%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음식점도 김밥 100줄 같은 대량 주문이나 단체예약시 소비자에게 사전에 명확히 공지하면 노쇼 위약금을 40% 물릴 수 있도록 했다. 통상 외식업 원가율이 30% 수준인 점을 고려한 조치다.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업체가 지각을 노쇼로 간주하려면 판단 기준을 소비자에게 사전에 고지하도록 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가 어떻게 해결할지 의사표지를 하지 않는다면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 다만 위약금을 설정할 때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존 위약금 기준이 10%로 낮다 보니 블랙컨슈머가 노쇼를 반복해 일부 업체는 100%에 달하는 과도한 위약금을 걸기도 하는 등 일반 소비자에 더 불리한 사레도 있었다"며 "현실적 기준 제시로 업체들이 따르게 하고 분쟁 해결 때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던 예식장 위약금과 여행 관련 기준도 손봤다.
예식장 위약금은 음식 폐기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보전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예식 29∼10일 전 취소는 40%, 9∼1일 전 취소는 50%, 당일 취소는 70%로 조정했다.
천재지변으로 인한 취소와 관련해 숙소 소재지는 물론 '출발지로부터 숙소까지 가는 경로 전체 중 일부'에 천재지변 등이 발생하면 무료 취소 대상임을 명확히 했다.
'정부의 명령'이 발령됐다면 해외여행을 무료로 취소할 수 있는데 이를 '외교부의 여행경보 3단계(출국 권고)와 4단계(여행금지)'라고 구체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