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효과 부당광고, 처벌 미흡"
일반 식품을 '비만치료제'나 '체지방 감소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도록 허위·과장 광고를 일삼은 업체들이 수백억원의 매출을 올리고도 '영업정지 20일'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복지위)은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를 인용해 일반식품의 기만적인 광고 행태와 이에 대한 실효성 없는 처벌 체계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일반 식품을 부당 광고한 5개 업체가 검찰에 송치되었으나 받은 행정처분은 미미했다.
과·채가공품과 고형차를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광고한 B업체는 적발 업체 중 가장 많은 255억원 어치를 판매했지만 영업정지 20일 처분을 받았다.
F업체도 유사 광고로 영업정지 22일 처분을 받았으며 E업체는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적발된 5개 업체 모두 민간고발을 통해 적발됐으며 식약처 차원의 자체 조사는 없었다.
비만치료제 효과가 있는 인식을 주기 위해 제품명을 '위고◯◯'로 판매한 A업체의 1건만 부당광고 모니터링을 통해 네이버 블로그 사이트가 적발됐을 뿐 별도의 조사나 처분은 없었다.
지난 5년간 일반식품의 건강기능식품 부당광고 적발 건수는 3749건으로 플랫폼별로는 네이버 쇼핑이 1067(28%), 블로그·카페 861건(22%), 인스타그램 716건(19%) 순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적발 사이트를 차단하고 판매처와 제조사가 확인되는 제품은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있으나 "실제 사이트 차단 여부조차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선민 의원은 "음료를 먹는 위고비라고 표현하면 소비자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소비자의 불안과 욕망을 이용하는 심각한 기만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당광고 단속이 아니라 유사명칭 제품 사전차단, 반복 위반 시 판매금지 등 실효적 처벌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