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QR'로 소비기한 지난 식품 결제 차단
2025-10-20 김미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푸드QR 소비기한 적용 확대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정책설명회는 식품·건강기능식품 제조·유통업계를 대상으로 지난 17일 서울 강남 SETEC 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됐다.
제품의 푸드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비추면 표시 정보·회수 등 안전정보, 품목보고정보, 조리법 등 다양한 식품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 타임바코드 기술을 적용해 판매자가 계산대(POS)에서 QR코드를 스캔하면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은 결제되지 않고 경고음을 알려 판매를 차단할 수 있게 된다.
현장에는 이미 타임바코드 기술을 도입한 롯데웰푸드, SPC 삼립 등 식품제조·가공업체 관계자가 직접 참석해 실제 적용 사례와 노하우를 공유했다.
또 바코드 인쇄장비 제조업체 관계자가 소비기한 정보를 담은 QR 인쇄 방법, 속도 등을 상세히 안내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타임바코드 기술은 현재 편의점 등 일부 업계가 소비기한이 짧은 김밥·샌드위치·도시락 등에 자율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며 "이 기술이 빵·우유류·분유 등 더 다양한 식품에 적용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