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최혜대우 갑질' 쿠팡이츠·배민 제재 착수

쿠팡이츠 중개수수료 '불공정 조항' 시정권고

2025-10-14     김은서 기자
▲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이 입점업체 갑질 등으로 공정위 제재를 받을 상황에 놓였다. ⓒ 세이프타임즈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을 입점업체에 최혜대우를 요구한 혐의 등으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배달앱 사업자 최혜대우 요구와 끼워팔기 사건과 관련해 심사보고서를 상정하고 업체에 송부했다고 13일 밝혔다.

심사보고서는 공정위 조사 대상 기업 조사결과와 제재 의견을 담은 문건으로 검찰 공소장과 유사하다.

쿠팡이츠와 배민은 입접업체에 음식 가격과 혜택을 경쟁 배달앱과 같은 수준으로 낮추도록 최혜대우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는 최혜대우가 배달앱 간 경쟁을 막고 수수료 상승을 초래하는 핵심 원인으로 보고 지난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두 플랫폼은 지난 4월 이 혐의에 관해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이고 충분한 시정·상생방안은 제출하지 않아 절차가 공전 상태다.

쿠팡이츠는 입점업체에 수수료를 과다하게 물리는 불공정 조항으로 약관법 위반으로 시정권고도 받았다.

쿠팡이츠는 입점업체 할인 행사의 중개·결제수수료를 소비자가 실제 결제한 할인 후가 아닌 할인 전 판매가를 기준으로 상정했다.

이미 입점업체 자체 부담으로 쿠폰을 발행했는데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매출에도 수수료를 내야 하는 불공정 조항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김문식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쿠팡이츠는 1500만명에 달하는 와우회원을 기반으로 배달앱 시장에서 상당한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어서 입점업체는 쿠팡이츠 사용이 사실상 강제되고 있다"며 "입점업체는 할인행사 비용에 할인금액에 대한 수수료까지 이중의 부담을 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쿠팡이츠는 "서비스 초기부터 동일한 중개수수료 산정 방식을 유지해왔으며 입점 업체에게 이러한 방식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명시하고 고지하였다는 사실을 향후 공정위 절차에 따라 성실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