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자원 화재' 지방세 납부기한 10월 15일로 연장

2025-09-29     이유찬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행정정보시스템 화재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연합뉴스

행정안전부는 모든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을 다음달 15일까지로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 26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 조치로 29일부터 다음달 15일 사이에 기한이 도래하는 취득세는 15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지방세 납부는 스마트위택스(모바일) 이용이 제한돼 위택스(PC)를 통해 가능하다. 취득세 신고는 제출 서류를 지참해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정부는 지방세 감면 요건 충족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울 때 우선 감면을 적용하기로 했다. 시스템 정상화 이후 재확인을 통해 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가산세 없이 본세 감면분만 내도록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