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덜 짠·덜 단' 표시, 빵류·초콜릿까지 확대

2025-09-26     김미영 기자
▲ 달콤한 초콜릿. ⓒ 김미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덜 짠', '덜 단' 제품에 대한 소비자 수요 증가와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나트륨·당류 표시 대상을 확대한다.

식약처는 빵류·초콜릿류 등을 추가하는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을 25일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의 평균값 대비 10% 또는 자사유사제품 대비 25% 이상 나트륨·당류의 함량을 줄인 빵류·어육소시지·식육추출가공품·초콜릿 등에도 '덜 짠', '당류 줄인' 등의 표시를 할 수 있다.

올해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 대상은 식사용 빵류, 어린이용 간식 어육소시지, 중·장년층이 많이 먹는 식육추출가공품, 여자 어린이가 자주 섭취하는 초콜릿류 등으로 확대된다.

나트륨 저감 표시 추가 대상은 △빵류 중 베이글·바게트·치아바타·크로와상·식빵·모닝빵·곡물빵 △식육추출가공품 중 국·탕 △찌개·전골 △어육소시지(간식용 제품에 한함) 등 10종이다.

당류 저감 표시 추가 대상은 △초콜릿 △밀크초콜릿 △준초콜릿 △초콜릿가공품(초코과자·초콜릿 형태) 등 5종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 추진이 나트륨·당류 저감 제품의 생산과 유통을 활성화해 소비자의 건강한 식품 선택권 확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