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염증 치료' 표방 화장품 부당광고 75건 적발
2025-09-25 김미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4일 외음부세정제·미스트 화장품 등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7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일부 업체가 여성용 화장품에 대해 질염 치료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우거나 질 내 사용을 유도·암시하는 등 부당광고를 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점검을 진행했다.
적발된 광고들 중에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문구를 사용한 광고가 80%(60건)로 가장 많았다.
대표적 문구로는 '질염에 진짜 도움이 되는', '피부 면역력 증진', '생리 통증 완화', '염증과 가려움 완화', '질 건조증 개선' 등이 있었다.
또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난 사용방법 등 소비자 오인 우려 문구를 사용한 광고는 19%(14건)였으며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 문구도 포함됐다.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의 문구에는 '유해균 생성을 억제', '산부인과 전문의가 선택 또는 개발', '뿌리는 질유산균' 등이 있었다.
적발된 책임판매업체 21곳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현장점검과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온라인상 일반판매업체의 허위·과대 불법 광고 차단뿐만 아니라 책임판매업자의 광고까지 추적해 불법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