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녹용 절편 제조·판매·유통 41명 적발
2025-09-17 김미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의약품제조업 허가 없이 '녹용 절편'을 제조·판매한 4명(법인 1개 포함)과 이를 유통한 37명(법인 10개 포함)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서울 재래시장에서 무허가 의약품 녹용 절편이 유통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무허가 제조소 등 3곳에서 2021년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녹용 절편 7917㎏을 제조하고 이 중 6429㎏(41억7000만원 상당)을 전국 의약품 제조업체와 도매상 등 27곳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조·판매업자 A·B는 의약품제조업 허가가 불가한 비위생적인 장소에 녹용 절편 제조에 필요한 가스통·토치·주침기·절단기·건조대·송풍건조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러시아·뉴질랜드산 녹용을 원료로 녹용 절편 6699㎏을 제조해 5824㎏(38억5000만원 상당)을 의약품 제조업체와 도매상 26곳에 판매했다.
또 제조·판매업자 C는 소재지 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의약품 제조소에서 녹용 절편 918㎏(3억2000만원 상당)을 생산·판매했다.
무허가 녹용 절편을 유통한 피의자들은 모두 무허가 제품인 것을 알면서도 시중 가격보다 저렴하다는 이유로 이를 구매하여 전국 한의원과 의약품 도매상 등 212곳에 판매했으며 일부 제조업체 8곳은 자체 상호 표시 포장지로 재포장해 유통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무허가 녹용 절편은 제조·품질관리가 안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의약품 취급자와 소비자는 반드시 규격 한약재를 구매해 사용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