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 사각지대 … 장비 노후화 등 관리체계 보완 요구돼
2025-09-15 김남겸 기자
열차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궤도검측차의 월 1회 점검 지침이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2회, 2023년 14회, 2024년 14회, 2025년 16회 등 4년간 46건의 점검이 누락됐다.
공단은 내부규정 선로유지관리지침 170조에 의해 고속철도에 대해 월 1회 궤도검측차 점검을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2023년 12월에는 궤도검측차의 2400시간 중정비가 겹쳐 전 구간에서 점검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 같은 운휴사유가 점검 누락의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점검이 불가능할 경우 코레일 보유 장비로 대체검측을 시행하거나 용역 계약을 통해 대응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 6회, 올해 5회는 대체검측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강릉선(서원주~강릉)에서 4회, 호남고속선(오송~광주송정)에서 3회 등 일부 노선의 점검이 집중적으로 빠졌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점검 누락 사유는 검측차 고장이 가장 많았다. 지난해 2월과 3월에는 발전·주행 엔진 고장이, 올해 6~7월에는 공기 제동라인 고장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측차는 2004년 4월 도입된 장비로, 2022년부터 매년 엔진, 냉각라인, 제동장치 등에서 반복적인 고장이 보고되고 있다.
문 의원은 "월 1회 검측 규정은 철도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노후 검측차를 신속히 교체하고, 관리 체계를 고도화해 철도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