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기술탈취 근절한다 … 손해배상액 현실화
정부가 중기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한국형 증거 개시 제도를 도입하고 손해배상액 현실화 등을 추진한다.
중소기업벤처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기 기술탈취 근절방안을 발표했다.
대책은 현장 간담회에서 나온 △기술피해 입증 어려움 △낮은 배상액 책정 등을 반영했다. 특히 최근 설문조사에서 기술침해 소송 애로사항 가운데 증거수집 곤란이 73%를 차지했으며 기업이 청구한 평균 배상액 8억원에 비해 법원이 인용한 금액은 1억4000만원에 불과했다.
이에 기술자료·특허·영업비밀 침해관련 손배소에서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현장을 조사하고 그 결과가 증거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를 도입한다.
또 법정 밖에서 진술 녹취와 불리한 자료 파기 등을 하지 못하도록 자료보전명령 제도도 마련한다.
법원이 행정기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자료 제출 명령권을 신설하고, 디지털 증거까지 범위를 확대한다.
중기부는 직권조사 권한을 부여받아 신고 없이도 조사에 착수할 수 있으며, 공정위는 기술 탈취 빈발 업종에 대한 직권조사를 강화한다.
기술 탈취에 대한 손해배상액 현실화를 위해 손해액 산정기준을 개선, 침해당한 기술 개발에 투입한 비용도 소송에서 기본적인 손해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한다.
또 기술탈취 예방을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영업비밀 분류와 유출방지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국가 핵심기술을 보유한 중기는 보안설비 구축을 지원한다.
한성숙 장관은 "공정과 신뢰에 기반한 공정성장 경제환경을 실현하겠다"며 "대책이 실효성 있게 현장에 안착하도록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세밀하게 정책을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