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맞이 '의약품' 표시·광고 점검

2025-09-09     김미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병·의원, 약국과 온라인상에서 의약품·의약외품의 표시·광고 위반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일 병·의원, 약국, 온라인 등에서 의약품·의약외품의 표시·광고 위반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는 12일까지 진행되는 집중점검은 사회적 관심 품목과 추석 수요가 예상되는 품목을 중심으로 지자체와 연계해 병·의원, 약국에 대한 '현장점검'과 홈페이지·SNS 등에 대한 '온라인 점검'을 동시에 진행한다.

점검 대상은 △비만치료 주사제, 성장호르몬 주사제, 탈모치료제 등 사회적 관심 품목 △생리용품, 마스크 등 생활 밀착형 품목 △자양강장제, 공진단, 경옥고, 우황청심원 등 추석 명절 계기 수요 증가 예상 품목 등이다.

점검 내용은 △제품 용기·포장의 표시 사항 적정성 △허가 범위 벗어난 효능·효과 표시·광고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전문의약품의 불법 대중광고 등이다.

적발된 홈페이지는 신속히 시정 조치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이 진행되며 고의적 위반은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형사고발까지 병행될 수 있다.

식약처는 올해 상반기 8000건의 의약품·의약외품 표시·광고물에 대한 기획·집중점검을 실시한 결과 540여 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했다.

의약품·의약외품을 구매 시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효능·효과 등 허가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특히 의약품은 반드시 의사·약사와 상담한 후 약국 등에서 구매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께서 안심하고 의약품·의약외품을 구매·사용할 수 있도록 불법 표시·광고를 철저하게 점검하고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