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본부 추석 대비 '도축장' 위생점검 강화

2025-09-09     김미영 기자
▲ 도축장 축산식품을 위생점검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농림축산검역본부는 8일 추석을 앞두고 축산식품 안전을 위해 '도축장 위생관리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 위생점검은 오는 30일까지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등 포유류·가금류 도축장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지난해 위생점검 미실시 도축장 중 24곳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가축의 위생적 도축·처리 △종업원 개인위생 상태 △영업자 준수사항 △도축장 시설 적정 여부 △식육(부산물 포함) 위생적 관리 등이다.

점검 결과 위반이 확인된 도축장은 축산물위생관리법령에 따라 즉시 처분 조치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동식 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장은 "축산물 소비가 증가하는 명절에 축산물 작업장의 위생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