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설명회
2025-09-02 김미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일 국내 화장품 업계를 대상으로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에 대한 설명회와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는 화장품을 판매하기 전에 안전성을 자체적으로 확인하고 기록을 보관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미 유럽·미국·중국 등 주요 화장품 수출국에서는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한국도 지난 6월 30일 관련 '화장품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며 식약처는 국내 업계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연간 생산·수입 실적 10억원 이상 기업에 우선 적용하는 등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할 방침이다.
오는 10일 서울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진행하는 설명회에서는 △제도 도입 배경과 추진 경과 △평가 제도 세부 내용 △해외 사례와 보고서 작성법 등을 안내한다. 이어지는 간담회에서는 업계의 준비 현황과 애로사항을 듣고 논의하는 시간을 갖는다.
설명회 참가 신청은 대한화장품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사전 등록해야 하며 현장 등록은 불가능하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업체당 참석자는 한 명으로 제한된다.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업계의 제도 이해도를 높이고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다"며 "다양한 소통 창구를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