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추석 명절 대비 식품 위생관리 집중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안전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추석 성수식품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1일 밝혔다.
점검은 추석 명절에 선물·제수용으로 많이 소비되는 떡·한과·만두·청주·축산물·건강기능식품 등을 제조하는 업체와 제수용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체 5860곳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점검 내용은 △무등록(신고) 제조·판매 △소비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건강진단 △냉장·냉동온도 기준 준수 △위생적 취급 여부 등이다.
위생점검과 선물·제수용 식품에 대한 유통단계와 통관단계 검사도 강화한다.
유통단계에는 떡·한과·전통주·고사리·참돔·포장육·액란 등 1483건을 수거해 잔류농약·중금속·식중독균 등 항목을 집중 검사한다.
통관단계에는 수입되는 △과채가공품·식물성유지류(대두유·참기름·들기름 등)·어육살 등 가공식품(15품목) △목이버섯·도라지·돼지고기·명태·새우 등 농·축·수산물(12품목) △단일·복합 영양소제품·프로바이오틱스 등 건강기능식품(6품목)을 대상으로 중금속·동물용의약품·잔류농약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진행한다.
명절 전 선물용 식품 등 온라인 구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게시물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점검 내용은 △질병 예방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의약품·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거짓·과장·소비자 기만 광고 등이다.
점검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부적합 제품은 신속히 회수·폐기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다이소·편의점 등의 건강기능식품 판매가 늘어남에 따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현장점검과 수거·검사도 진행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명절 등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에 대한 사전 점검을 진행해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