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업무상 질병 산재 평균 처리 기간 단축

2025-09-01     김은서 기자
▲ 고용노동부가 업무상 질병 산재 평균 처리 기간을  오는 2027년까지 120일로 단축한다.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 단축 방안을 발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의 제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현재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에는 평균 7개월 가량이 소요되며, 최장 4년까지 걸리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용노동부는 2027년까지 평균 처리 기간을 120일로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방안의 핵심은 업무상 질병 처리 절차를 개선하고 재해 조사 기능을 강화해 신속 공정한 산재 판정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체 업무상 질병의 51%를 차지하는 근골격계 질병에서, 다수 발병하는 32개 직종은 특별 진찰 절차를 생략한다. 이는 평균 166.3일이 추가로 걸리던 기간을 크게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광업 종사자의 폐암, 반도체 제조업 종사자의 백혈병 등 질병과 유해 물질 간 인과관계가 이미 충분히 확인됐으면 역학조사를 거치지 않고 처리해 평균 604.4일 소요되는 기간을 줄일 수 있다.

이어 업무 관련성이 이미 높다고 확인된 사건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지 않는다.

고용노동부는 재해 조사 기능 강화를 위해 근골격계 질병 직업성 암 등 전담 조직을 마련하고, 재해 조사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도 의무화한다.

과거 산재 판정 데이터를 활용한 AI 시스템을 구축해 신속 공정한 처리를 돕고, 장기 미처리 사건 해소에도 역량을 집중한다.

산재 불승인 결정 이후에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해 재해 노동자에게 무료 법률 서비스를 지원한다. 행정소송 판례를 분석해 인정 기준을 재정비하고, 공단이 패소했을 때의 상소 제기 기준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방안도 추가됐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책은 산재 처리 기간 지연으로 불편을 겪어 온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응답한 것"이라며 "아픈 몸으로 길게는 수년까지 기다리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신속하게 보장하기 위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